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마스트의 외국인이민행정서비스센터입니다.
오늘은 C-3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기업투자(D-8)비자로 변경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에서 발표한 뉴스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신고실적이 171억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매출의 11%, 고용의 6%, 수출의 21%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려고 하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할때의 체류자격이 바로 D-8비자입니다.
그럼 아래에는 기업투자 비자인 D-8 비자 신청 가능한 자격 및 비자신청 절차 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업투자(D-8) 자격 해당자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D-8-1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D-8-2
3)[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 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D-8-3
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창업자->D-8-4
위와 같이 4가지 종류의 D-8비자중에 오늘은 대다수의 외국인투자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인 D-8-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D-8-1비자 신청 절차
1) 외국인투자 신고 및 투자금 송금
먼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환은행에 투자신고를 하고 투자금을 송금하여야 합니다. 이때 투자금의 송금목적을 “투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재외공관에 비자신청
재외공관에 입국목적을 잘 소명하여 단기상용비자인 C-3-4나 C-3-1 등을 받아서 입국하면 됩니다.
3) 입국후 법인설립 및 등기,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
90일의 단기비자로 입국했기에 90일이내에 법인설립 및 등기,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까지 완료합니다.
4) D-8-1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최종적으로 D-8투자비자로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의 목적 및 진정성, 투자자금의 출처를 잘 소명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D-8-1비자신청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위 비자신청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 MAST의 외국인이민행정서비스센터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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