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마스트의 외국인이민행정서비스센터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어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외국인 원어민 교사를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나 트렌드는 외국인 교사의 언어능력과 문화적배경을 갖춘 교육자가 한국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어학습에 있어서 발음, 억양 등 회화적은 부분에서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원어민 강사 비자 E-2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원어민 강사 E-2비자 신청가능 기관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여 비자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업체와 기관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어전문학원
2)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어학연구소
3)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4) 평생교육기관
5) 기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허용하는 기관
2. 원어민 강사의 채용
원어민 강사의 채용방법에는 해외에서 직접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국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채용하는 두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을 받은 강사들을 선밸합니다. 선발과정에서 외국어능력과 교육경력, 한국어 능력 등을 검토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외국인대상으로 채용하는 경우, 교육기관,어학원 등에서 직접 채용하며, 해당 외국인 교사가 회화지도 비자로 신청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1) 해외 원어민 강사 채용
해외 원어민 교사로 채용하려면 우선 해당국가에서 대학이상의 졸업자만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즉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한 학사 학력 이상의 외국인으로 채용하셔야 E-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내 외국인으로 채용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중에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닏. 즉 학사학력 이상의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외국인이어야 하며 국내에서 유학생 비자 (D-2), 구직비자(D-10) 등 비자로 체류중인 외국인인 경우 원어민 교사로 채용되면 E-2회화지도 비자로 변경가능합니다.
3. E-2회화지도 비자신청 절차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강사로 채용하는 경우, 현지에 있는 대사관에 외국인이 직접 사증을 신청해야 하며, 국내에서 외국인을 강사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좀 많고 외국인 강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와 기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취업비자이기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심사요건으로 심사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채용단계부터 꼼꼼히 체크하면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비자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 마스트의 외국인이민행정서비스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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