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MAST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신청가능한 외국인 취업비자인 E-7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중에는 해외 시장 진출 등의 이유로 외국인 직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 고용주들은 외국인 출입국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일부 고용주들은 외국인을 일반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쉽게 고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비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7 비자 신청가능 대상
- 해외 거주 외국인: 해외 거주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E7취업비자 사증발급을 국내에서 신청합니다.
- 국내 거주 외국인: 국내 체류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의 방식으로 E-7특정활동(취업비자)로 변경합니다.
- 해외외국인 채용 절차: E-7취업비자 사증발급 신청-> 외국인 한국 입국-> 외국인 등록
- 국내 외국인 채용 절차: 체류자격변경신청->외국인등록증 재발급
E-7 취업비자 신청 자격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고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학력과 경력에 요구사항이 존재합니다.
E-7 신청자격은 아래의 3가지 중 1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1.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 학사학위+1년 관련 경력
2.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 석사 이상 학위
3.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 5년 관련 경력
그러나 국내 유학 외국인과 우수인재 외국인을 유치하기 여러가지 완해정책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인 경우 취업 직종과 전공은 상관없이 E-7 신청 가능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해외 우수 인재의 경우도 학력조건을 면제해줍니다.
E-7 비자신청 구비서류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회사 준비서류와 개인 준비서류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회사 즉 고용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회사만 가능합니다.
E-7비자신청가능한 회사가 갖춰야 할 조건:
1. 내국인 직원 최소 5명이상 있을 것. 외국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0% 미만
2. 5명 이상 내국인 직원이 모두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3개월 이상 유지.
3.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을 것.
4. 기타 임금체불 등 위법사실이 없을 것.
※회사측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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