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마스트의 외국인이민행정서비스센터입니다.
오늘은 방문동거비자(F-1)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방문동거비자는 표현 그대로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아래에 그럼 방문동거비자 신청가능한 자격 해당자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방문동거(F-1) 자격 해당자
1) 출생당시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
2)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3) 외교 내지 협정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4)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5)거주(F-2)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6)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위의 7가지 해당자 가운데서 7)항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이 바로 F-1-5 입니다.
그럼 아래에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이 F-1-5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방문동거(F-5-1)비자 신청 절차
1) 재외공관에서 단기사증(C-3) 신청
우선은 외국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의 출산이나 양육지원을 위해 부모님 또는 가족을 초청하려는 경우로 단기사증 C-3를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한국에 입국한 후 방문동거(F-1-5)비자로 변경신청
한국에 단기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지 관련 서류와 체류자격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방문동거(F-1-5)비자로 변경신청합니다.
3) 방문동거(F-1-5)비자의 체류기간 연장
방문동거(F-1-5)비자의 체류기간 연장은 보통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4년1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간략히 살펴봤지만 실제로는 방문동거(F-1-5)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까지는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아주 많습니다.
위 비자신청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 마스트의 외국인이민행정서비스센터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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