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MAST의 외국인이민행정센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및 투자이민비자인 F-2-8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2-8비자는 법무부고시 제2023-225호에 근거하여 관광.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입니다. 그리고 위 거주자격으로 국내에 5년이상 투자자격 유지시 투자자와 그 동반가족에 대해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권(F-5)을 부여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이민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외국인투자대상지역에 대해서 우선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서 정한 외국인투자대상지역은 아래의 7개 지역입니다.
1.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2. 전남 여수 화양지구
3.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4.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5. 제주특별자치도
6. 전라남도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7. 부산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위 7개 지역들도 세부요건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은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의 투자요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
가.투자대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2018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7억원 이상 (단, 2021년 1월 31일 이전까지는 5억원 이상)
다. 시행기간: 2016년 2월1일부터 2021년 1월31일까지
※ 2021년 1월 29일 재검토 결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결정
2. F-2-8 비자 심사허가절차
투자자 단기비자(90일)신청-> 투자자 입국-> 투자대상 부동산 선정 -> 사전심사->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한국내 은행통장 개설 -> 투자대상 부동산에 대한 계약과 분양-> 투자금액 완납-> 투자대상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 진행 ->F-2-8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투자비자인만큼 투자금액의 원천이 해외에서 들어온 것임을 소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부동산 투자 절차 준수여부와 허위서류 제출여부 및 범죄경력존재여부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합니다.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되는 시기는 등기완료시, 콘도 등의 회원권 취득시, 7억원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잔금으로 2억원 이상을 한국산업은행에 예치했을 때입니다.
큰 돈을 투자하는 비자인만큼 모든 절차는 신중해야 하며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MAST와 같은 투자이민행정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집단과 함께 하셔야 안전하게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위 비자신청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 마스트의 외국인이민행정서비스센터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부동산투자이민 #F-2비자 #영주권(F-5) # 부동산 투자 # 외국인 부동산 투자 # 강원도 강릉 #외국인 투자대상지역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