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전문 법무법인 MAST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증(F-4)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외동포의 의미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란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②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
2.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기본 대상
재외동포의 정의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이어야 합니다.
3.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의 제한
2017. 10. 31.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2018. 5. 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병역이행 또는 병역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 남성의 경우, 병역을 이행하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지 않는 한 41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4. 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부여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외동포법 제6조). 국내거소신고서는 재외동포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하는 증표로서 예컨대,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의 편의제공 및 각종활동의 지원수단으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5. 거소신고의 효력 및 혜택
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효력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이전신고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등록 및 체류
지변경신고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
· 국내 법규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서로 대체 가능
· 단순노무활동 및 사행행위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
· 재외동포가 체류기간내에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없이 출입국 가능
6. 재외동포 자격 체류기간 및 연장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MAST는 재외동포 비자 신청 및 취득 과정에 있어서 법률적 자문 및 각종 대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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