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마스트의 외국인비자 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영주권(F-5)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면 더 이상 체류연장과 체류자격변경 등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 많은 재외동포나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선호합니다.
그럼 아래에 영주권신청가능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영주권 신청
영주권은 일반 외국인과 재외동포 모두 해당요건에 맞으면 신청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인과 재외동포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절차와 자격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 편이고 반면 재외동포는 영주권신청에 있어서 조금 완화된 정책이 적용됩니다.
한국 영주권 신청 대상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영주권의 신청대상입니다. 대상에 해당되어 있는 외국인만 영주권 신청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총 27가지입니다.
그러나 27가지 대상에 해당한다 하여도 무조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가능합니다.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주권 기본 요건 3가지
1. 생계유지 요건(소득 또는 재산 입증 필요)
2. 기본소양(한국어 능력 등 소양)
3. 품행 단정(범죄사실 없음)
기본적으로 위 3가지의 요건 모두 충족해야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요건입니다. 소득요건은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영주권 신청자 소득 요건
소득요건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 또는 일정한 자산으로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소득과 자신은 합산할 수 없으며 한가지를 선택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의 산정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자산으로 심사하는 경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심사기간과 주의 사항
영주권은 일반 외국인 비자와 달리 심사기간이 매우 깁니다. 지역과 신청인원에 따라 짧게 6개월 길게 1년 소요될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순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요건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겠지만 영주권 신청이 어려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여도 서류 준비과정은 3주 정도 소요되며 해외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 해외에서 발급하여 번역공증 및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서류 접수후 심사기간은 약 6개월~1년 정도 걸립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한번 영주권 받으면 비자연장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마스트 외국인이민센터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법률도우미가 되고 해결사가 되기 위해 항상 준비된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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