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전문 법무법인 MAST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증의 종류, 사증 발급 유의사항 및 관련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증(Visa)
1) 사증의 의미
국가별로 사증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 한국에서 사증은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입국목적별 사증의 종류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 유효한 사증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자신의 입국목적에 맞는 사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입국목적에 따라 사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교, 공무 (A-1)
· 관광 등 단기방문 (B-1, B-2, C-3, H-1)
· 치료요양 (C-3, G-1)
· 유학, 어학연수 (D-2, D-4)
· 연수 (D-1, D-3, D-4)
· 주재 (D-7)
· 방문취업(H-2)
· 전문직 취업(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등)
(C-4,D-10, E-1, E-2, E-3, E-4, E-5, E-6, E-7)
· 비전문직 취업 (E-9, E-10, F-1)
· 투자 (D-8)
· 무역경영 (D-9)
· 취재, 종교 (C-1, D-5, D-6)
· 재외동포(F-4)
· 가족방문, 동거 (F-1, F-2, F-3)
· 결혼이민 (F-6)
3) 사증 발급 관련 유의사항
외국인이 사증발급 승인을 요청한 후, 그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사증발급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허 처리됩니다. 또한, 사증발급 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사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체류 외국인의 취업 활동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을 할 수 있는 사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증은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입니다.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하고, 근무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혹은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체류 외국인의 취업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노동법적 쟁점들이 있는데, 별도의 칼럼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체류기간의 연장
사증의 종류에 따라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할 수 있고,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4. 외국인등록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증에서 허용하는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사증 발급신청과 외국인 등록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외국인등록사항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 기재사항(여권번호, 발급일자, 유료기간), 일정 사증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단체명입니다.
5. 체류허가 취소, 변경 사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에게 허가의 취소,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증의 발급이나 체류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소, 변경사유는 ①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③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④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출석 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던까지 해당외국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외국국적동포의 사증발급(F-4)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MAST는 외국인 비자 신청 및 취득 과정에 있어서 법률적 자문 및 각종 대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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