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스트의 이민행정서비스센터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불법체류자의 구제 및 비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세계적으로 이동심리가 줄면서 국내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은 감소하였으나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항공편이 막혀 가지 못하고 또한 본국에서도 입국을 거부하는 상황이 증가해서 실제 출국하지 못하고 있었던 불법체류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불법체류자들의 인권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에는 불법체류자의 구제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체류자란?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 제94조의 7항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란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경우 즉 불법으로 체류하게 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범칙금은 적발 즉시 또는 출국 시 납부해야 합니다.
2. 불법체류자의 구제방법:
불법체류자를 구제한다고 하여서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이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주의 국가이며 법을 어기는 사람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만, 억울하게 제재를 받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두어 인도적인 사유가 있으면 완화하여 적용한 다는 것이며 소명자료에 근거하여 범칙금을 감경 혹은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
1) 범칙금에 대한 감면절차진행으로 구제 받는 방법
불법체류자는 출입국사범으로 범법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범칙금을 납부하고 자진출국하여 재입국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범칙금의 양정기준에서 감경 또는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잘 준비하여 범칙금을 감면 받게 될 경우 일종의 구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에서도 "당해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한시적 정책으로 시행하는 자진출국기간에 의한 구제방법
자진출국기간은 법무부로부터 지정된 기간 안에 자진신고하고 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면제”와 “재입국 규제유예”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즉, 정해진 일정한 기간안에 신고하고 본국으로 출국하면 범칙금 면제 및 한국 재입국시 비자심사에서 입국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자진출국기간이 시행되었었고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구제를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시행되면 저희가 바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인도적인 사유로 인한 합법화 비자 신청 (G-1비자)
불법체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 국내에서 기타 체류자격으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인도적 사유를 고려하여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G-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배우자와 결혼, 임신, 출산한 경우, 난민, 혹은 임금체불이나 산재 또는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하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혹은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인 고령자 등은 그 사유와 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심사하여 합법적인 체류자격인 G-1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3. 불법체류자의 문제 해결사-법무법인 마스트
불법체류자의 범칙금 감경, 자진출국, 임금체불, 임신출산, 결혼비자, G-1비자신청 등 불법체류자의 구제방법과 해결책은 전문가 집단인 법무법인 마스트와 함께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마스트는 외국인 비자와 체류 및 법률상담을 위하여 외국인이민행정서비스 센터를 새롭게 개설하였으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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