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MAST의 외국인이민행정센터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문화교류도 많아짐에 따라 종교활동에 대한 교류도 국제적으로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본다면 세계 80%이상의 인구가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과 중국 등과 같은 나라들은 상당히 제한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종교신앙의 자유와 함께 종교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최장 2년을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인 종교활동D-6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D-6종교비자는 국내 종교 단체나 외국의 종교 단체가 한국에서 전도활동, 포교 활동, 사회 복지활동을 하기 위해 외국인 사제 선교사, 전도사, 목사, 승려 등을 초청할 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D-6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해당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교비자(D-6)자격 해당자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2)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자
3)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는 자
4)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활동을 하는 자
5)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하는 자
2. 종교비자(D-6) 1회에 부여할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2년
3. 종교비자(D-6) 발급시 유의 사항
1) 반드시 종교단체나 교단 차원의 파견명령서가 있어야 합니다. 단일교회 목사 등은 초청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한국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은 후 외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합니다. 국내체류중에 비자 변경은 거의 불가합니다.
3) 초청대상자는 종교인으로서 신분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4) 교회에 취직을 하는 것은 안되고 수익활동을 하면 안됩니다.
4. 주요제출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초청사유서
3) 파견명령서
4)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5)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6) 임대차 계약서
5. 종교비자D-6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활동:
1) 초충고 및 대학교를 다닐수 있음.
2) 사회봉사 차원의 회화지도를 할 수 있음.
3) 동일종교재단에서 D-6 종교비자에서 E-1교수비자로 상호간 활동 가능함.
법무법인 MAST의 외국인이민행정서비스센터는 영어와 중국어 등이 가능한 법률전문가 집단이며 동시에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서, 위에서 말씀드린 D-6비자의 비자발급신청 및 체류자격변경허가 관련하여 서류 준비 등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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