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MAST의 외국인이민행정센터입니다.
K-컨텐츠라 불리는 한류의 시작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 <사랑의 불시착>등을 필두로 글로벌 컨텐츠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받았으며 이에 세계의 예술인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상해서 예술흥행(E-6)비자를 신청해서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에는 E-6비자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술흥행(E-6)비자 신청 해당자
1)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2)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예: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타라 지휘자 등)
3) 출현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예: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등)
4)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함.
위 요건에 해당되는 외국인들이 E-6비자를 취득하게 되는 방법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방법과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E-6비자의 사증발급인정신청 절차 (외국에서 비자 신청)
1) E-6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연 추천서 또는 고용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공연법 및 관광진흥법 규정에 희한 공연인 경우에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공연 추천서를 그 밖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 지상파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용 추천서를, 기타 방송은 과학기술통신부에서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위에서 발급받은 고용추천서와 고용계약서 및 기타 사증발급인정발급을 위한 구비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비자심사를 받은 후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습니다.
3) 위 사증발급인증번호를 받은 외국인은 본국의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신청을 하며 입국허가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면 됩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면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3. E-6비자의 체류자격변경신청 절차 (한국 국내에서 변경)
E-6비자의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학비자인 D-2비자 소지자나 구직비자 D-10 비자 혹은 단기사증 (C-3)혹은 무사증(B-1, B-2) 소지자들도 위 해당 요건과 활동분야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으면 E-6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MAST의 외국인이민행정센터는 영어와 중국어 등이 가능한 법률전문가 집단이며 동시에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서, 위에서 말씀드린 E-6비자의 사증발급인정서 및 체류자격변경허가 관련된 업무를 외국인을 도와서 함께 진행해드립니다. 위 비자 및 기타 비자 및 체류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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